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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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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최초로 시험응시 후 1과목이상 합격(면제)한 자에게는 신규학적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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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적은 전공별로 부여되어 관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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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을 하거나 학위취득 후 새로운 전공으로 응시할 경우 신규학적이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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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적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독학과정자(학적보유자)"라 하며 이 학적번호는 영구관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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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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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 신청방법 |
2단계시험 응시원서 작성시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을 신청하고 변경사유를 입력 |
| 변경효력 |
변경신청한 전공분야의 시험에서 1과목이상 합격(면제)하면 해당전공의 신규학적이 부여되며 전공변경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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