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의 학점인정 |
|
|
▣ 독학학위제 & 학점은행제 |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2008.2.29개정)에 의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최종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두 제도는 모두 학위취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학위제의 시험합격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연계관련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셔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
|
|
|
|
▣ 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
|
학점은행제 35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70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 3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필요) → 독학학위취득시험 전단계 응시가능 |
|
|
※ 시험시행일 전까지 학점은행제에 학점 신청과 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동일전공"은 독학시험 응시전공과 동일한 학점은행제 전공을 뜻함 |
|
|
|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로 학점은행제에 학점 인정되는 조건 |
|
|
|
|
1단계 |
교양과목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5과목) |
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면제과정 없음)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
|
※ 면제과정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