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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종류 및 업무구분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에 제풀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루를 작성하는 일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사무
  → 개인(법인 포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궈리고나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고나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가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1~3번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의 업무분석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전산화와 국민의 교육수준 향사에 의하여 행정사의 도움없이 국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일과 행정사 등 행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잇다.
 
1) 일반일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 행정기관에 체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청원서, 이의신청, 인ㆍ 허가, 면허,승인,신청, 호적에 관한 개명ㆍ 취적ㆍ 호적정정,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협약서,확약서, 행정심판청구서, 해난심판 청구서, 법인정관, 법인설립 서류, 사실조회신청,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동업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채권포기각서, 채권양도증서, 공증서류 일체, 번역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다수 있다.
2) 일반인이 처리가능한 업무
  → 행정기관의 서식함에 비치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등의 단순한 서류는 일반국민이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작성할 수있다. 따라서 행정사는 일반 국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외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 또는 신청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순이 행정사의 대서사로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사의 전문 업무영역
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② 공무원 인사 및 징계불복 소청심사 청구,
③ 국가보훈심사 청구, 그리고
④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⑤ 다문화 주민의 급증 등.. 행정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상 제한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는
  -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청구
  - 건설 및 건축법위반 행정심판 청구(과대한강제이행금,과태료 등 불복 이의신청,...)
  -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행정처분 심판청구(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이발소,미장원 등 영업취소,...)
  - 부동산 중개업 위반 등 행정처분 심판청구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행정처분 심판청구
  - 공무원 인사 및 징계 불복 소청심사 청구
  - 국가 보훈심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소방 등)이 공무수행
  - 호적정정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