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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 
                             
                          | 
                       
                      
                        |   |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1. 행정사자격을 가진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서류발기인이 법인이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상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등 행정사협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   | 
                       
                      
                        
                            
                              
                                  
                                    |   | 
                                      | 
                                    업무위임  | 
                                   
                                | 
                             
                          | 
                       
                      
                        |   | 
                       
                      
                        
                            
                                | 
                              위임 및 위탁 :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신청서의 접수와 자격증 전달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행정사실무교육과 교육계획수립 및 공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금지행위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 
                       
                      
                        |   | 
                       
                      
                        
                            
                              
                                  
                                    |   | 
                                      | 
                                    과태료의 부과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관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읭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교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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