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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협회,위임,과태료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행정사협회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행정사자격을 가진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서류발기인이 법인이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상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등 행정사협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위임
 
위임 및 위탁 :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신청서의 접수와 자격증 전달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행정사실무교육과 교육계획수립 및 공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금지행위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과태료의 부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관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읭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교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법 제38조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법 제38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법 제38조제1항제3호 500만원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법 제38조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법 제38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법 제38조제2항제3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