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 
                                 
                              | 
                           
                        | 
                     
                    
                      
                          
                            | → 제1차 시험과목(3과목) | 
                           
                          
                            |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 → 제2차 시험과목(4과목) | 
                           
                          
                            |   | 
                            
                              
                                | 일반행정사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 
                               
                              
                                |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 기술행정사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 
                               
                              
                                | 선택과목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  | 
                               
                              
                                |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 
                               
                              
                                | 선택과목 | 
                                해당 외국어  | 
                               
                              | 
                           
                          
                            | → 제2차 시험 면제과목 | 
                           
                          
                            |   |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과목  | 
                           
                          
                            |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 
                               
                              
                              | 
                           
                        | 
                     
                    
                      |   | 
                     
                    
                      
                          
                            
                                
                                  |   |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 
                           
                        |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 
                               
                              
                                지텔프 
                                (G-TELF)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 
                                (MATE)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 
                           
                        | 
                     
                    
                      |   | 
                     
                    
                      
                          
                            
                                
                                  |   | 
                                    | 
                                  행정사 시험의 실시 및 방법  | 
                                 
                              | 
                           
                        | 
                     
                    
                      
                          
                            |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   | 
                            ① 행정사 자격시험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에 따른 시험응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 
                           
                          
                            | → 시험의 주요내용  | 
                           
                          
                            |   | 
                            1.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   | 
                            2.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 시행한다.  | 
                           
                          
                            |   | 
                            4.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5.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6. 행정안전부는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