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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아래의 사무를 행함.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음.  | 
                            
                            
                              |   |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   | 
                                |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 
                                | 
                              ②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 
                                | 
                              ③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 및 번역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 
                              2.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   | 
                                | 
                              - 다른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   | 
                              3.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   | 
                                |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   | 
                              4.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   | 
                                |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