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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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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수익은 개인별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사의 영업은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군구청,법원부근 등 관공서 주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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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독자적인 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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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리,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및 심사 청구 등으로서 교통, 환경, 건설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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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업한 행정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행정심판, 소청심사, 보훈심사, 이의신청, 건축ㆍ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등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행정사 육성을 통해 행정사의 독자적인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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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도시 및 농촌지역, 공단 및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행정사 개인의 자질 및 능력 등에 따라 수입업무 유형에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ㆍ소청심사ㆍ보훈심사청구, 건축ㆍ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각종 이의신청 등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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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경우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탄원서, 인.허가, 행정심판, 공무원 소청심사, 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출입국관리, 경찰행정, 이민행정, 토지수용/토지수보상, 보훈심사(국가유공자 등록), 건축.환경 관련 분쟁조정신청, 각종 이의신청 등 |
농촌지역의 경우 |
내용증명,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신청, 진정.탄우너서, 호적정리(혼인.사망.출생신고)이 주된 업무 |
공단지역의 경우 |
공장등록, 과징금 취소, 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등을 주로 수행 |
상업지역의 경우 |
영어정지취소, 계약서.확약서 등 각종 거래관련 서류, 채권양도증서 등을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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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거나 최근 개업을 하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수익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소청심사.보훈심사, 다문화 주민의 급증으로 외국인출입국관리 등 국민의 권리구제 위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타전문자격사 같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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