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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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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협회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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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자격을 가진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서류발기인이 법인이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상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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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등 행정사협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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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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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신청서의 접수와 자격증 전달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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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행정사실무교육과 교육계획수립 및 공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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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금지행위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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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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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관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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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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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읭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교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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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금액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법 제38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
법 제38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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