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아래의 사무를 행함.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음. |
|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
|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
②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
③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 및 번역된 서류의 제출 대행 |
|
2.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
|
- 다른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
3.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
|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
4.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
|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