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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합격자 결정
 
 
  행정사 합격자결정
 
제1차 시험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응시자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외국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상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구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합격자와 별도로 경력 등을 확인, 심사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자격증교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1.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심의위원회 회의 및 자격증 교부
  1.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