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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신고절차 및 교육
 
 
  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행정사의 종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증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업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 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행정사업무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증명서의 발급대상
 
행정사업무는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나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업무 처리의 사실 확인 및 번역확인 업무에 한한다.
위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 교육은 4주 이상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위에 따른 교육은 1주간의 기본소양교육과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업무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실무교육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개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사협회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따라 설립된 대핟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