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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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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종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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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받은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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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업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 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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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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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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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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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는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나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업무 처리의 사실 확인 및 번역확인 업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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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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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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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 교육은 4주 이상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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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교육은 1주간의 기본소양교육과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업무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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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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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개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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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사협회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따라 설립된 대핟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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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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